'쪼개기 후원금' 혐의 황창규 KT 회장 檢 송치

김대근 2019. 1.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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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대근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 관련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1년 넘게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KT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황 회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오늘 더사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대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황창규 회장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황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익숙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반도체 집적도는 1년에 2배씩 늘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예전보다 반도체 발전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인데 이 법칙을 만든 사람이 바로 황창규 KT 회장입니다.

[앵커] 삼성전자 있을 때.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재직 당시 만든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KT 회장에는 2014년도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T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 의혹이 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전해 드릴 사건이죠, KT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이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황창규 회장을 포함해서 임원 7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자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후원을 했다 이거인데 조금 전에 황의 법칙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연봉도 황의 법칙이 적용된 게 아닌가. 최근에 연봉 논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기자] 2014년도에 취임할 당시 연봉은 5억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12억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2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T 직원들의 임금 상승률, 평균 임금 상승률은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 회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배씩 연봉이 올랐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황 회장 임금 두 배씩 올리는 게 황의 법칙이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찰이 1년 넘게 수사를 했다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기자] KT 측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 이런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황창규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4년부터 4년 동안 19대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회삿돈 4억 3000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겁니다.

[앵커] 99명이요? 참 많이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출마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쪼개기 후원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의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 회삿돈을 임직원들의 명의로 쪼개서 1인당 후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의원실 후원 계좌로 보내는 겁니다.

[앵커]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에게 후원을 하고 싶은데 제 이름과 또 김 기자 명의로 쪼개서 후원금을 키우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기자]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은 아예 정치자금을 주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회삿돈을 개인의 명의로 쪼개서 후원을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그리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해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앵커] 일단 돈을 만들어서 회삿돈을 어떤 식으로든 모아가지고 후원을 하더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회삿돈이면 근거가 남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쓰인 방법이 상품권깡이다 이렇게 경찰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KT가 상품권을 산 뒤에 이거를 되판 겁니다.

되팔아서 현금을 그러면 받았겠죠. 그래서 이걸 비자금으로 조성해서 이 돈을 국회의원들의 후원 계좌로 입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보활동 등을 위해서 상품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근거를 남기고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산 상품권을 다시 되팔아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것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썼다, 이런 혐의입니다.

[앵커] 상품권을 산 건 근거가 있어요. 회사 마케팅 용도 등으로 구매를 했다가 이거를 그러면 상품권을 산 업자한테 다시 판 겁니까, 아니면 시장에다가 일종의 깡으로 유통시키고 되팔고 돈을 확보를 한 겁니까?

[기자] 상품권을 판매한 업자에게 다시 되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그 업자가 또 챙기기도 했고요.

[앵커] 업자 좋고 비자금도 만들어지고.

[기자]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얼마 정도 비자금이 만들어졌습니까?

[기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찰은 11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수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4억 3000여만 원 정도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것으로 그렇게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이 아까 99명에 이른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여야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건가요, 아니면 특정 정당에 편중이 돼 있던 건가요?

[기자] 지금 19대, 20대 국회의원과 또 국회의원 후보자 등 99명에게 후원금을 건넨 건데 이게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몰렸다기보다는 이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후원금이 집중이 됐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미방위 같은 경우에는 KT가 연관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원의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이 집중됐다면, 그런 용도라면 상임위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나 이분들한테는 후원금 액수가 더 컸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임위원회 간사나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더 건네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바로 시점인데요. 2014년부터 4년 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경찰이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중에서도 경찰이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바로 2016년 하반기입니다.

이때가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쯤부터 해서 고위 임원들의 명의까지 동원이 돼서 후원금이 전달됐다, 경찰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개원을 해서 막 원이 구성된 시점이네요. 2016년도 하반기면. 그러면 이 후원금 내는 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일을 총괄적으로 기획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시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핵심은 황창규 회장이 여기에 어떻게 연루가 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같은 경우에는 황창규 회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황인데 일단 KT 측에서는 대관업무, 그러니까 국회를 상대하는 부서에서 주도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임원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황창규 회장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황창규 회장은 본인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이런 쪼개기 방식의 후원에 대해서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후의 수사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기자] 일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될 텐데요.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인지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형 경제 이슈 관련된 그런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패 수사를 하는 곳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검찰에서는 그동안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반려를 했습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였고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실 관계자들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한 걸 반려를 했었는데.

[앵커] 아예 청구를 안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번에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실의 회계 담당자 같은 관계자들을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검찰에 같이 넘긴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국회의원실에서는 이게 KT의 돈인지 몰랐다, 회삿돈인지 몰랐고 그냥 개개인이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 같은 경우는 입건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모두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에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잘한 후원금이면 몰라도 뭉칫돈이 들어온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언뜻 납득은 안 됩니다.

[기자] 아마 개개인 이름으로 갔다 보니까, 100만 원 단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이 이거를 알았던 것 아니냐,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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