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이 찾아와 인사 추천"..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배준우 기자 입력 2019. 1. 22. 20:27 수정 2019. 1. 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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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손혜원 의원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아는 사람의 딸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물관 측이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늘(22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6월 손혜원 의원이 찾아와 학예연구사 A 씨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A 씨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좋겠다'며 국립 중앙박물관에 근무하도록 추천했다는 내용입니다.

A 씨는 손 의원이 알고 지내던 나전칠기 장인의 딸로 당시 국립 민속박물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12월 말 인사 교류 차원에서 민속박물관에 근무하던 A 씨를 중앙박물관으로 옮기는 걸 검토했지만, 분야가 맞지 않아서 선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손 의원은 '문화재 복원상태 점검 과정에서 A 씨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고 밝혀 왔는데 언급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사 추천을 했다는 것을 당사자인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당시 손 의원은 박물관을 감사하는 국회 문광위의 여당 간사가 된 직후입니다.

한 박물관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천은 그쪽(손혜원 의원) 표현인 것 같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압력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고를 떠나서 이 사람을 이쪽으로 가게 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는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본진/변호사 : 국회의원들은 이게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을 거 같긴 해요. 소관 부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자기랑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기관이니까요]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경우 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게 보기도 힘들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A 씨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라는 손 의원의 평가와 달리

[손혜원 의원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 지난해 10월) :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물 수리에 최고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는 인재인데요.]

민속박물관 내부에서도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유물의 원형을 훼손했고 앞으로 보존처리 작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6명의 자문평가위원 중 5명이 동의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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