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인 순직 인정률 97%라는데, 미순직 상태 3만9436명 왜?
[경향신문] ㆍ창군 이래 통계자료 첫 공개
ㆍ2012년 인정 범위 확대 불구
ㆍ이후 진정 접수는 많지 않아
군 사망사고 중 미순직 처리자가 3만94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순직 처리자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순직 인정 범위 확대 이후 군의 최근 순직 인정률은 96.8%다. 새로 바뀐 보훈보상 체계와 순직 범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미순직’이 ‘순직’보다 많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방부 ‘군 사망자 현황 자료확인 결과 보고’를 보면 창군일인 1948년 11월30일 이후 군 사망자는 23만2397명이며, 전사자 등을 제외하고 사망사고 처리된 군인은 7만4674명이다. 이 중 순직 심사 대기자와 순직자를 제외한 미순직 처리자는 3만9436명이다. 변사(1만7428명), 자살(1만2844명), 일반사망(5638명), 병사(3278명), 전사 무효(151명), 실종(97명) 순이다. 이들은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순직으로 인정된 3만5191명보다 많다. 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이 각군 본부의 병적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추출한 사망자 현황을 종합해 통계를 냈다.
순직 인정률이 높아졌는데도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진정 접수는 많지 않다. 순직 심사는 1심인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2심과 재심을 맡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이뤄진다. 1심에서 기각됐던 사망사건 450건 중 401건은 지난해 7월 국방부 2심에서 순직으로 인정됐다. 2심에서 기각된 45건 중 35건도 국방부 재심에서 순직 결정돼 모두 436건(96.8%)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지난해 9월28일 출범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약 4개월 동안 접수된 사건은 224건이다.
순직 인정 범위는 2012년 7월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자해사망자(자살)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훈령이 개정되면서 공무 관련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도 순직으로 인정됐다. 2014년 3월 다시 훈령이 개정되면서 자살의 순직 인정 기준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확대됐다. 순직 인정 조건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고쳤다. 2017년 6월에는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순직 심사에서 기각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심사를 허용했다. 입대 전 정신질환이 입대 후 악화돼 사망해도 순직을 인정하도록 바뀌었다.
김광진 군사망사고위 사무국장은 “위원회는 ‘의문사’는 물론 모든 ‘사망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있다”며 “개인의 책임으로 끝난 사망사건도 다시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해 고인의 오래된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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