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문창석 기자 2019. 1.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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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했다, 다시는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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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했다, 다시는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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