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법정구속, 1심 징역 2년 선고

이가현 기자 2019. 1. 23.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표정이 어두워진 안 전 검사장은 "이 자리에서 긴 얘기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인사를 할 당시 서 검사가 누군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실형 선고를 예측하지 못한 듯 안 전 검사장은 “저로선 상당히 너무 의외고 뜻밖이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법정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며 “2015년 8월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서 검사가 수차례 사무 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국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을 피해자(서 검사)에게 오히려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했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표정이 어두워진 안 전 검사장은 “이 자리에서 긴 얘기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인사를 할 당시 서 검사가 누군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