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항소심도 승소.."1억 배상"

이설 2019. 1.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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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씨는 1944년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김계순(90)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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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면 할머니 "일본 정부 비양심적이면 안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춘면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1심은 "회사 측은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오후 공판을 마친 이춘면 할머니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88)씨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1944년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당시 13살이던 이씨는 '후지코시 공장에 가면 중학교와 전문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회유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노동을 시켰다. 이씨는 지난 2015년 5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억원의 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1심은 "일본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마친 뒤 이씨는 "마음이 아주 최고"라면서도 "(일본에서)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 한다"고 털어놨다.

일본 기자가 '일본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일본 정부는 절대로 그렇게 비양심적이면 안 된다"며 "과거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어떻게 천대를 받았었나 샅샅이 알아봐야 한다. 절대로 엉거주춤하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김계순(90)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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