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 영장심사 마무리..서울구치소로 이동(종합)

구교운 기자,박승희 기자 2019. 1.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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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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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헌법 중대 위반"vs"몰랐다, 범죄성립 안돼"
법리다툼 치열..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승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모두 마무리됐다. 두 사람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각각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 심리로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법원에 도착해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오후 1시30분쯤 점심식사를 위해 30분간 휴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시간 변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관 영장심사는 시작한 지 5시간30분여 만인 오후 4시쯤 종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8시간40분)보다 짧은 시간 진행됐다.

박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19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그에 대한 영장심사는 7시간30분이 지난 오후 6시쯤(식사시간 포함) 종료됐다. 박 전 대법관은 심문이 끝난 뒤 20~30분간 준비해온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심리는 지난달 열린 첫번째 심사(5시간)보다 오래 진행됐다. 검찰이 보강조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심사가 끝난 뒤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행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 개입 등은 이와 같은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할 물증도 제시했다. 검찰은 Δ일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의 역할을 정리한 '김앤장 독대문건' Δ판사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직접 'V'표시를 했다는 기안 문건 Δ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 등 물증을 영장에 포함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범행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실무진이 한 행위라는 것이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부 수장의 구속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구속 여부는 혐의가 확실하게 소명될 경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Δ일제강제징용 소송 Δ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Δ통진당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개입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한차례 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두번째 구속영장에 2014~2016년 사업가 이모씨의 부탁으로 이씨 재판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 형사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추가했다.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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