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안 참는다"..2년째 늘어난 '을'의 반격

전민재 2019. 1.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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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주처는 갑, 하도급업체는 을.

갑질에 벙어리 냉가슴 앓아온 게 우리 경제의 오랜 관행이죠.

하지만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불공정한 갑질을 했으니 판정을 받아보자는 신고나 피해 구제가 2년째 늘어난 겁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2005년부터 한 완성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해온 하청업체 A사.

그간 공임비가 올랐지만 완성차 회사가 부품 단가를 적절히 올려주지 않는 바람에 직원 월급도 제때 못주게 됐습니다.

발주업체는 처음 계약상의 내용만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부품 단가책정 오류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깎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A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 22억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을 받고 부품단가도 6.5%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납품처의 이른바 '갑질'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조정 신고는 3,400여 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4%, 처리 건수는 3,600여 건으로 20% 증가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 2년째 증가한 겁니다.

특히, A사와 같은 하도급 거래 분야가 접수와 처리 건수 모두 가장 많았고, 일반 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액도 24% 늘며 처음 1,000억원을 넘었는데, 역시 하도급거래 갑질에 대한 구제금액이 8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신동권 / 공정거래조정원장> "앞으로도 분쟁조정 중추기관으로서 중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정 업무를 직접 맡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을'들의 반란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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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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