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경향신문] ㆍ보훈처, 첫 공식 판단 내려
ㆍ“내란·외환죄 사면·복권돼도
ㆍ전과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
ㆍ법 개정 통해 명문화 해야”
내란죄·외환죄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공식 판단이 처음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87·사진)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보훈처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보훈처는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은 남는 것이므로 안장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나, 그해 12월 특별사면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던 안현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수수 및 방조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고도, 사면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5·18기념재단은 “안씨 안장은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보훈처가 답변을 내놨지만 명문화된 것은 아니어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뀌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사면·복권이 돼도 안장 제외의 판단이 바뀌지 않게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가’라는 천 의원 질의에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금지 특별법’을 2017년 6월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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