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매장 직원이 4억대 매출액 결제 취소하고 잠적..경찰 고소
입력 2019.01.23. 23:50광주의 한 백화점 내 명품매장 매니저가 4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일괄 취소해 백화점과 해당 업체 측이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광주 모 백화점에 따르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명품 브랜드 매니저 A(여)씨가 지난해 12월 30일께 전산시스템을 통해 4억8천여만원의 매출 승인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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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의 한 백화점 내 명품매장 매니저가 4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일괄 취소해 백화점과 해당 업체 측이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광주 모 백화점에 따르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명품 브랜드 매니저 A(여)씨가 지난해 12월 30일께 전산시스템을 통해 4억8천여만원의 매출 승인을 취소했다.
A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100여건의 판매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브랜드 본사는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백화점 측은 "브랜드 측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의 결제 취소로 인해 포인트 적립 누락 등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서는 구매내역을 확인해 적절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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