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사상 초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혐의 등 40여 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으로 사법부 내 대부분의 폐단이 그의 책임으로 지목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개입 등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1차 구속영장 때보다 40쪽이나 늘어난 2차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새 혐의를 추가하고 기존 증거자료를 대폭 보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차 구속 시도도 불발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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