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사상 초유'

한영혜 2019. 1. 2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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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대기했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혐의 등 40여 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으로 사법부 내 대부분의 폐단이 그의 책임으로 지목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10시24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 소환 조사 때처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5시간30분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결국 구속 신세에 처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개입 등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1차 구속영장 때보다 40쪽이나 늘어난 2차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새 혐의를 추가하고 기존 증거자료를 대폭 보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차 구속 시도도 불발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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