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 사상 처음

2019. 1. 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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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법원의 판단은 '최고 상급자'로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는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이날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 선고에 따른 파장 등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대법원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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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도"
양 전 대법원장 서울구치소 수감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은 또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법원이 사법농단으로 명명된 사법신뢰 훼손의 최종 책임을 직전 사법부 수장에게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전·현직 법관 100여명을 조사하며 7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사법신뢰 회복의 열쇠는 다시 법원이 쥐게 됐다.

전날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라는 부담을 안고 오후 4시께 심문을 마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시간 숙고 끝에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된다. 또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내줬다. 42년 남을 심판하던 법대에서 내려와 후배 법관의 판단을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의를 입고 수감됐다.

그동안 ‘방탄 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법원이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내줄 지는 검찰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최고 상급자’로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는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추락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직 최고 법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 안팎의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양승태-박병대-임종헌’으로 이어지는 지시·보고 관계에서 박 전 대법관이라는 중간고리 없이도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 지시자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증과 진술 확보에 주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꼼꼼히 기록한 ‘이규진 업무수첩’, 일본 기업 대리인을 직접 만나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지연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김앤장 문건’,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 등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오후 같은 법원에서 특정 검사 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실을 거론하며 “법관 수십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양 전 대법관의 혐의가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이날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 선고에 따른 파장 등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대법원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제시되면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이규진 업무수첩’이 나중에 조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전직 대법원장 쪽 주장보다 검찰이 제시한 물증과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산 셈이다.

반면 같은 시간 바로 옆 법정에서 박병대(62)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지난 달 1차 기각 때와 비슷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재우 고한솔 장예지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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