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혼 장려금' 폐지하라".. 농촌총각 지원금 논란

이재은 기자 2019. 1.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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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총각들에 대한 매매혼 지원금 지급을 폐지하세요."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름만 국제결혼일 뿐 사실상 외국인 여성을 돈으로 사오는 매매혼이나 다름 없다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지자체들은 외국인 반려자를 찾아야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농촌 총각들의 사정상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농촌총각들 역시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상황에서 군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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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여 지자체, 농촌총각 국제결혼시 500~1000만원 지원금
/사진=이미지투데이

"농촌 총각들에 대한 매매혼 지원금 지급을 폐지하세요."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름만 국제결혼일 뿐 사실상 외국인 여성을 돈으로 사오는 매매혼이나 다름 없다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골 남성들에 대한 매매혼 지원금 지급 중지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2017년 9월 게시돼 1만3370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매매혼 장려금) 세금지우너 폐지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국제결혼하면, 1000만원 드립니다"

24일 다수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안을 마련해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를 정하고 지역에서 1~3년 이상 거주한 35~50세 남성에게 500~1000만원 내외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경남 남해군은 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3세 이상 초혼 미혼 남성 중 전업적 농·어업인을 상대로 국제결혼 성사시 국제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과 중매인 수수료 등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 괴산군은 군내 거주 미혼자가 부부간 연령 차이 20년 이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괴산군은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46쌍의 국제결혼 부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했다.

현재 이 같은 제도를 운영중인 지자체는 △경기도 양평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도 고성군·동해시·삼척시·양구군·양양군·원주시·철원군·태백시·홍천군 △충청도 괴산군·보령시·부여군·증평군 △전라도 강진군·구례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남도 거제시·거창군·고성군·김해시·남해군·밀양시·양산시·의령군·정선군·창녕군·창원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등이다. 양평군처럼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국제결혼 피해자 지속되는데" vs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두 청와대 청원자는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매매혼을 장려한다"면서 "이 같은 방식은 남성들에게 외국에서 '사 온' 신부를 자신이 산 '물건'으로 인식하게 해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을 다수 걸어두고 "이 베트남 여성들은 모두 실제 등록된 이들이며,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사진=한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실제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 중 다수는 매매혼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OO 신부들의 장점'을 "정서와 가치관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한번 시집가면 일부종사한다는 우리 어머님 세대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등으로 광고하며 여성들을 쇼핑몰 상품처럼 전시한다.

결혼 과정이 인신매매적·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개업체들은 속성 맞선 행위를 통해 여성을 고르게하고, 결혼 성립 전후 몇주~몇달간 여성을 합숙시켜 관리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응답자의 42.1%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처럼 국제결혼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지자체들은 외국인 반려자를 찾아야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농촌 총각들의 사정상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농촌총각들 역시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상황에서 군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장 공약으로도 내걸렸었을 정도로 많은 농촌총각들이 이 사업을 원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부 간 연령 차이를 20년 이하로 규정하는 등,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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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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