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회신"

이재우 2019. 1. 24. 0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5조 4항 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며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면· 복권되도 전과 그대로..결격사유 해소 안돼"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9.01.02.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해석이 나왔다.

24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5조 4항 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며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8월 형법상 내란죄 등 13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다음해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1997년 12월 특별 사면됐다.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따르면 내란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ironn10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