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체육계 폭력,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와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서 선수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등 위반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는 20년 이렇게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연장 및 소멸시효 정지 특례 규정 등입니다.
그리고 둘째, 체육 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인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체육 단체의 자체 규정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 달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첫째,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포츠인권 교육 과정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체육 단체 및 심판 등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선수, 지도자는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한체육회 등의 주요 위원회에 인권 전문가 및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며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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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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