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매장 직원, 매출 4억8000만원 결제 취소하고 잠적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2019. 1.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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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백화점 내 명품매장 매니저가 4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일괄 취소해 백화점과 해당 업체 측이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광주 모 백화점에 따르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명품 브랜드 매니저 ㄱ(여)씨는 지난해 12월 30일쯤 전산시스템을 통해 4억8천여만원의 매출 승인을 취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ㄱ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100여건의 판매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명품매장 직원이 4억 8천여만원의 매출 승인을 취소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브랜드 본사는 ㄱ씨를 형사 고소했다.

백화점 측은 “브랜드 측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ㄱ씨의 결제 취소로 인해 포인트 적립 누락 등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서는 구매내역을 확인해 적절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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