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불가'에 정치권 "국민 상식에 일치한 당연한 판단"

2019. 1.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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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 등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불가' 판단을 내놓은 데 대해 정치권에선 환영의 뜻과 함께 입법을 통해 논란의 여지를 원천봉쇄하자는 반응이 나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가보훈처는 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의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이므로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동안 보훈처가 '국민 합의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에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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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전두환 국립묘지 묻히면 순국열사 통곡할 것"
정의당 "아직도 안장 여부로 국민 불안..블랙코미디"
전두환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 등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불가’ 판단을 내놓은 데 대해 정치권에선 환영의 뜻과 함께 입법을 통해 논란의 여지를 원천봉쇄하자는 반응이 나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가보훈처는 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의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이므로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동안 보훈처가 ‘국민 합의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에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며 인과응보”라며 “한 패권 정치 세력의 권력욕으로 국민을 도륙한 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열사들이 통곡하실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천정배 의원 등이 (전두환의 국립묘지행을 명확히 막기 위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곧바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보훈처가 처음으로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 상식에 일치하는 당연한 입장”이라며 “국회는 법 개정을 서둘러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의 경우, 사면되었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그 어떤 말로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대법원이 5·18 신군부의 광주진압을 내란 행위자들의 국헌문란으로 판결한 지 2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씨를 비롯한 계엄군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두고 국민이 설마 하고 불안해해야 하다니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아직도 5·18 계엄군 중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고 사망자 대부분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며 “이들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있는가. 신군부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정의당은 5·18 관련 적폐 청산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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