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EZ서 '싹쓸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2019. 1.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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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되지 않은 그물로 소위 '싹쓸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저장성 선적 범장망 어선 Z호(311t)를 나포했다.

이 어선은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어업협정선 안쪽 4km 안쪽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범장망을 이용해 잡어 60㎏을 잡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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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되지 않은 그물로 소위 '싹쓸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저장성 선적 범장망 어선 Z호(311t)를 나포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이 어선은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어업협정선 안쪽 4km 안쪽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범장망을 이용해 잡어 60㎏을 잡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Z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장망 어선은 닻으로 고정한 그물을 바다에 풀어놓은 후 조류에 휩쓸려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잡는 소위 '싹쓸이' 조업을 한다.

범장망이라는 그물은 물고기가 모이는 부분의 그물코가 매우 작아 어린 고기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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