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그랜드캐니언 사고 "안타깝지만 사실관계 확인 필요"(종합)

배상은 기자 2019. 1.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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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랜드캐니언 여행 중 추락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박준혁씨(25)를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국민 청원이 올라온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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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영사 조력 제공중..지속 제공 방침"
"사실상 영사조력이 정부 가능 지원 전부"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2018.5.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 그랜드캐니언 여행 중 추락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박준혁씨(25)를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국민 청원이 올라온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 현재 주로스앤젤레스 우리 총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을 하고 있다"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지 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던 박씨는 귀국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그랜드캐니언을 관광하다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박씨는 늑골 골절상과 뇌출혈 등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청원인은 박씨 병원비가 10억원이 넘고 환자 이송비만 2억원가량 소요된다며, 박씨의 국내 송환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개인 여행 중 사고를 당한 박씨의 송환을 국가가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자리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 아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대단히 안타깝지는 가능한 것은 (사실상) 영사조력 제공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는 재외국민의 안전 보호 의무를 강화한 영사조력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법은 2년 뒤 발효될 예정이어서 박씨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씨와 관련 새 '영사조력법'에 따른 조치를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에 한 질문에 "영사조력법은 2년 후에 발효할 예정"이라며 "현재 그 법을 통한 여러가지 조치들은 지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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