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증거 사진 공개

문제원 2019. 1. 24.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당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P-3의 저공 위협비행과 관련해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증거 사진을 24일 공개했다.

군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전날(23일)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대조영함 뒤쪽을 지나 왼쪽으로 선회하면서 상공을 근접 통과하는 위협 비행을 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20일 일본 P-1 초계기가 해군 광개토대왕함 상공에서 근접 위협비행한 사건이 발생한 후 자위권적 조치의 '대응행동수칙'을 보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4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 함미에서 우현쪽으로 거리 0.30마일(약 540m) 근접위협비행 당시 포착한 레이더 데이터.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군 당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P-3의 저공 위협비행과 관련해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증거 사진을 24일 공개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대조영함의 적외선(IR) 카메라 영상을 캡처한 사진 2장과 캠코더에 찍힌 영상 캡처 사진 1장을 공개했다. 일본 초계기의 고도와 비행속도, 근접거리 등이 기록된 대공레이더 화면 사진 2장도 공개됐다.

군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전날(23일)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대조영함 뒤쪽을 지나 왼쪽으로 선회하면서 상공을 근접 통과하는 위협 비행을 했다.

초계기가 대조영함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시각은 오후 2시3분으로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다.

23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고도 약 60m로 비행하면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첫번째 사진에는 사건 당일 오후 2시1분 대조영함으로부터 7.5㎞거리에 있는 P-3 초계기가 찍혔다. 두번째 사진은 캠코더로 촬영됐으며 P-3 초계기가 약 60m 고도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는 장면이다. 캠코더로 촬영할 당시 대조영함의 대공레이더 화면에는 이격거리 540m, 고도 200피트(60~70m) 등의 숫자가 표시됐다.

세번째 사진은 2시3분 IR 카메라로 일본 초계기를 찍은 모습이 담겼다. 두번째 사진에 나온 초계기의 이격거리와 비행고도가 같았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으로부터 방위거리 297도(약7.5km) 떨어진 곳에서 저고도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군은 당초 대조영함의 IR 카메라와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진만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영상을 공개할 경우 일본과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의도라기보다 사진 공개가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자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조영함은 당시 경로를 이탈하라는 내용과 함께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초계기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한 이 같은 근접 위협비행은 올해 들어서만 3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20일 일본 P-1 초계기가 해군 광개토대왕함 상공에서 근접 위협비행한 사건이 발생한 후 자위권적 조치의 ‘대응행동수칙’을 보완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군은 앞으로 일본 초계기가 또다시 우리 함정 주변을 저공 위협비행할 경우 변경된 수칙을 적용해 강력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관련 대응 계획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합참은 타국 초계기가 함정 5마일(8km)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고통신을 시행하던 것을 10마일(약 16km)로 강화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시 위협 비행이 발생하면 함정에 탑재된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고, 경고통신 문구도 보다 강한 표현으로 바꾸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해상에서 아군 함정에 대한 항공기의 근접위협 비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작전보안 관련 사항으로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