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집 들어가 성관계 40대..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김태진 기자 2019. 1. 25.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B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B양과 성관계를 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B양이 14살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덜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