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모호한 檢 '연명조서'.. "증거능력 있나" 지적 잇따라

김리안 기자 2019. 1.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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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적폐 수사 등 대규모 특별수사 사건에서 형사소송 대원칙을 뒤흔드는 검찰의 '공동조서' 작성 관행이 계속되면서 "법원이 검찰의 '퉁치기 연명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불법적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에 "3명의 검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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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첫 조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25일 오전 언론사 카메라 기자들이 서울중앙지검 교도관실 앞에서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검사3~4명 대형사건 공동작성

변호인이 누굴상대할지 불분명

임종헌측 “연명조서 동의못해”

檢은 “금지규정없어 무방”반박

법조계선 “위법은 아니라지만

형사소송원칙 위배 제동 필요”

최근 들어 적폐 수사 등 대규모 특별수사 사건에서 형사소송 대원칙을 뒤흔드는 검찰의 ‘공동조서’ 작성 관행이 계속되면서 “법원이 검찰의 ‘퉁치기 연명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불법적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에 “3명의 검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어떤 검사가 어느 부분을 조사했는지 불분명하게 기재해놓으면, 변호인들로서는 공판정에서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맞서 변론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 수 없어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런 관행이 검찰로선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한 검사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엄격하게 나눠 작성하고 각각 따로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사는 개개인이 단독 관청이라는 게 형사소송 대원칙이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단독재판부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사건에 대해 형사합의부를 구성토록 한 규정과 대비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요즘 들어 대형 특수 사건에서는 검사들이 합의부 판사들처럼 이름을 공동으로 기록하는 연명조서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귀띔했다.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한국검찰과 검찰청법’에도 검찰 문서는 단독 관청 원칙에 따라 검사 한 명의 이름이 기재돼야 한다고 해설해놨다.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본인이 맡은 수사 파트에 당당하게 이름을 남기는 게 뭐가 불편한가”라며 “요즘 검사들이 후환이 두려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공동으로 조서를 작성하더라도 단독 책임 원칙에 따라 누가 어떤 질문을 한 건지 분명하게 구별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소장에 대해서도 ‘연명기소를 금지해야 한다’는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대형 전담 수사팀을 꾸린 특수 사건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기소 검사 외에 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의 이름을 함께 올렸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연명조서든 연명기소든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인식은 안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 같은 연명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검찰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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