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동물 학대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수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동물 학대행위 등에 대해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내 동물 영업·도살 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유기견·개 동물 학대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27/yonhap/20190127080105924epim.jpg)
주요 수사 사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 학대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이다.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동물 학대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18년 5월 성남 모란시장 개도축 시설 철거 [성남시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27/yonhap/20190127080106027dpkf.jpg)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복지를 해치는 불법행위 역시 늘고 있다"며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까지 식품·환경·원산지·공중·청소년·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수사 범위를 검찰과 협의를 거쳐 대부업·상표법·운수사업·방문·다단계 판매·동물보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문화재 보호 등 총 21개로 확대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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