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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XXX들, 일 안하고 단톡하냐"..장애인거주시설서 인권침해

입력 2019. 01.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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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센터는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A시 소재 B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관리자가 종사자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종사자 간 카카오톡 단톡방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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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센터, 시설관리자 징계·인권교육 등 개선 권고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인권센터는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인권센터 [경기도 제공]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A시 소재 B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관리자가 종사자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종사자 간 카카오톡 단톡방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설 관리자 C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께 시설 종사자들과 경기도 담당 부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 종사자 3명에게 "XXX들이 데려왔더니 대답도 못 해"라고 폭언을 했다.

지난해 봄 시설 대청소 시간에는 남성 종사자들에게 "이 XX들", "XXXX들" 등의 욕설을 하고 4월에는 남성 종사자들에게 "XXXX들 저기서 담배 피우고 있어! XX, 빨리빨리 안 움직여?"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25일에는 외부행사 도중 한 종사자의 휴대폰을 통해 종사자들 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열람하고 "이것들이 근무는 안 하고 카톡 하냐? 지금 체크된 사람들 사무실에 도착하면 집합하세요. 시말서 준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22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C 씨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결론을 내려 B 시설장에게 C 씨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 지원, 업무공간 분리 조치 등을 권고했다.

B 시설은 2개월 이내에 인권센터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2017년 8월 문을 연 경기도인권센터는 도, 도 산하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 전화는 ☎031-8008-2340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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