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위축된 골목상권 살린다..240억 투자
입력 2019. 01. 28. 10:29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쇠퇴한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2022년까지 4년간 240억원을 투자한다.
경기도는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해 1곳당 40억원씩 모두 24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4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설 명절 앞둔 전통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28/yonhap/20190128102903716iint.jpg)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쇠퇴한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2022년까지 4년간 240억원을 투자한다.
경기도는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해 1곳당 40억원씩 모두 24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와 디자인, 상인 조직 역량 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2곳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곳, 도·소매 점포가 밀집된 상권 등이다.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4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상권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담당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내 상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상권 내 상인과 임대인 등이 자율적 상생협약을 유도해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진흥구역 지정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여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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