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장제원은 사학 패밀리, 특별지원 요청은 이익충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9. 1. 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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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익충돌, 전수조사와 형사고발 필요
장제원.송언석 논란이 물타기? 언론이 적인가
한국당, 전수조사 반대하면 내로남불일 뿐
과거 폐기된 이익충돌 방지법, 2월 발의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손혜원 의원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송언석 두 의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죠. 그러자 차제에 국회의원과 친인척들에 대해서 이익충돌 여부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입니다.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 표창원> 장제원 의원은 사학재단 가족이죠.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 사학에 대한 특별지원 요청을 질의하고요. 그런 것들이 본인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그런 지원요청이 아니냐. 그래서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그런 의혹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장제원 의원 측이 해명한 걸 보면 자신의 가족이 유치원, 전문대, 4년제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교육정책 관련된 무슨 의정활동도 다 이익충돌에 걸린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박하던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표창원> 그게 바로 이익충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지신탁을 한다든지 주식 가진 분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려면 또는 제척 회피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동안에 그렇게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을 까다롭게 살펴보지 않았고 누구도 감시감독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많이 횡행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 정관용> 이렇게 사학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예컨대 교육위원회를 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예결특위에서도 교육 관련해서는 발언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원칙이군요.

◆ 표창원> 그런 원칙을 세웠어야 하는데 세우지 않았다 보니까 아마 장제원 의원은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또 송언석 의원의 경우는 어떤 의혹이죠?

◆ 표창원>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가 김천이고요. 김천역의 개발, 김천역으로의 주요한 환승의 이전 이런 것들은 강하게 요구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천역 인근에 본인과 동생, 형제들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 있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송언석 의원의 요구와 질의의 결과로 김천역에 투자된 국고, 재정, 그로 인해서 그 건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이익충돌 의혹으로 제기가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이 점도 송언석 의원은 이건 부친이 40년 전에 구입해서 물려받아서 가족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라서 절대 이건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던데요.

◆ 표창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익이 있는 곳에 자신의 공적인 역할, 권한 또 업무를 연관시키게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전형적인 이익충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본인의 지역구가 김천이기 때문에 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다 이거는요?

◆ 표창원> 모든 이익충돌이 그러한 합리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미리 밝혔어야 하고 그 빌딩은 미리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김천역이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고 그런 공익적인 시민단체가 한 것을 자신이 연결한다든지 이런 형태라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김천역을 특정하고 그곳에 대한 예산투입과 정책변경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하든 의도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사적 이익이 있는 곳에 공적인 역할 권한이 투입된 것은 맞는 거죠.

◇ 정관용> 표창원 의원의 지금 그 기준대로라면 지금은 탈당한 손혜원 의원도 이해충돌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 표창원> 네, 이익충돌에 대해서는 금태섭 의원도 지적을 했고요. 이익충돌이 있다, 있을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과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밝혀왔고요. 문제는 이익충돌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익충돌의 정도 그리고 가벌성, 비난가능성 이런 것을 따져서 윤리적인 징계 대상이 되든 아니든 사과로 끝나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든 법적인 처벌을 받건 이건 나중의 문제인 것이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 건은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니라 권력남용 범죄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송언석 두 의원 건은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 권력남용 범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본인의 그러한 법적 영역이 여기에 투입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권력남용 범죄라는 것은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런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직권에 그것이 있느냐 전제가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나 법적인 그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고발된 내용들. 그 고발된 내용들에 해당된 사실 관계가 있느냐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건 지금 나경원 의원이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차제에 표창원 의원은 전 국회의원과 친인척의 이해충돌 관련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표창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비근한 예로 지난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예산을 이용한 해외 출장 외유 논란이 있을 때 전수조사가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국회사무처에 의해서. 물론 대상범위는 훨씬 더 크기는 하겠지만 기간을 정한다면 지난 예결위.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한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 등에서의 발언들. 그중에서 이익충돌의 우려나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추려내서 조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국회 사무처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표창원> 아니죠. 과거 여행 같은 경우는 사무처 주관이라면 사무처가 해야 될 것이지만, 이익충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 부처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력 부족 등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사안은 일단 국민적으로 언론들이 합동으로 하거나 모든 국회 속기록은 다 공개 가능하니까요. 그걸 한 번 시민단체들이라든지 국민적인 합의와 노력으로 국회를 한번 이번에 제대로 바꿔보자. 국회 윤리의식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단 국민권익위가 중심이 돼서 실무팀을 꾸릴 수 있다고 본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표창원>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고발이 필요하다면 형사고발.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면 징계요구. 그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국회의원들의 해명이 필요하다면 해명. 사과면 사과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의 윤리는 어떻게, 이익충돌은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노력이 그다음에 필요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다 동의할까요.

◆ 표창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익충돌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고요.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이익충돌에 대해서 비난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이익충돌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또 징계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비난이고 공염불이고 내로남불이고 정쟁에 불과하죠.

◇ 정관용> 손혜원 의원 건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표창원> 송언석, 장제원 의원 건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손혜원 의원이 제기했다면 그럴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독립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걸 물타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언론이 자유한국당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군요.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는 원래 김영란법에 이런 내용을 대폭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국회의원들 반대로 빠진 거잖아요.

◆ 표창원> 네.

◇ 정관용> 이 이해충돌 방지만을 위한 별도 법안도 지금 국회에 나와 있죠?

◆ 표창원> 나와 있었는데 두 차례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이번 국회에서는 발의도 안 됐군요.

◆ 표창원> 2월 발의 예정으로 법안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과연 전수조사 각 당의 반응들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함께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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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hson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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