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대통령 딸 부부, 구기동 빌라 팔자마자 동남아로 이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밝혔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 다혜씨 부부가 해외로 이주한 이유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하며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품고 해외 이주를 했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 출석해 다혜씨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다혜씨 부부의 아들 서모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일 초교 2학년인 서군의 학교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 중 하나인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는 다혜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서군의 학적변동 사유를 ‘해외이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다혜씨 아들 서군이 현재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7월 5억원 상당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다혜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모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다"고 등기사항을 공개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다혜씨 부부가 빌라를 한 번에 팔지 않고 서씨가 먼저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시 다혜씨가 빌라를 매각했다고 전하며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문다혜에게 정리하고 문다혜는 제3자에게 급히 판 후 아들 데리고 해외에 나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다혜씨 부부는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지난 7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이 빌라에 살았다. 당시 다혜씨 부부는 경남 양산의 문 대통령 자택에서 거주했다. 2016년 문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이사한 후 이 빌라로 돌아왔다. 이 빌라는 2010년부터 다혜씨 남편 서씨의 소유였지만 지난 4월 증여 형태로 다혜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후 3개월만에 매각됐다.
이날 곽 의원은 청와대에 다혜씨의 해외 이주에 대한 공개질의 형태로 자료제출 요구 및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우선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시에 국내보다 국가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여부 및 추가소요 예산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이주 사유도 밝혀달라"라고 언급했다. 곽 의원은 "자녀의 교육문제로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도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대통령의 구기동 빌라 매각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가 직접 자신 명의의 집을 팔면 되는데 다혜 씨에게 증여해 매각한 일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 한 바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곽 의원의 "다혜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2018년 12월28일자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서군의 출국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15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 수석은 이들이 해외이주하고도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저격했다.
한편 곽 의원은 사위 서씨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어라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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