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받아든 월급명세서에..'마이너스 123만 원'

남재현 입력 2019. 1. 29. 20:43 수정 2019. 1.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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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달,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직장으로 돌아갔죠.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가장 노릇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니 최저 생계비도 안 될 정도로 반 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1일,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으로 10년 만에 복귀했던 해고 노동자 71명.

최영호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새출발의 설렘과 기쁨은 한 달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복직 첫 월급이 반토막이 난겁니다.

월급의 절반 정도인 123만원이 법정채무금 공제로 빠져나가 실수령액은 117만원이었습니다.

[최영호/쌍용차 파업 당시 조합원] "명세서 딱 봤는데, 월급의 반이 가압류가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돈이 차압이 들어오니까.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경찰이 걸어놓은 가압류 때문이었습니다.

파업 이후 형사 처벌을 받았고, 10년 실직에, 트라우마에까지 시달렸는데 복직 첫 월급부터 가압류란 고난이 또 시작된겁니다.

[최영호/쌍용차 파업 당시 조합원] "애들도 많이 컸으니까 떳떳하게 아빠 생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월급받고 나니까 희망보다 좌절이 더 생기더라고요."

김정욱씨도 반토막난 월급을 받았습니다.

실수령액이 85만원, 경찰이 91만원을 떼갔습니다.

월급 일부가 가압류될 거란 짐작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김정욱/쌍용차 지부 사무국장]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장하겠지 생각했었는데, 절반을 뚝 떼서 가져가 버리고. 제가 가장으로서 좀 벌어야 가족들이 같이 생계를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냥 처참했죠."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가압류는 지난 2009년 파업 당시 경찰이 파업 참가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함께 건 겁니다.

경찰은 1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14억1천만원, 2심에서 11억7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하루 60만원씩 계산되는 지연 이자가 붙는데, 벌써 8억원 가까이 됩니다.

쌍용차 파업 이후 지금까지 남은 소송은 경찰이 낸 이 민사소송이 유일합니다.

현재 복직 첫 월급이 가압류된 걸로 확인된 노동자는 3명, 하지만 퇴직금이나 부동산 등까지 포함하면 가압류 대상자가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남재현 기자 (now@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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