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외손자 학적 유출 뒤엔..곽상도 노련한 자료 요청

전민희 입력 2019. 1. 30. 13:35 수정 2019. 1.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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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이유를 밝히라고 한 가운데, 청와대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 서류를 입수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며 “곽 의원 자료의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측은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자료를 입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연 어떤 경위로 학적 서류가 곽 의원에게 들어가게 된 것일까.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다녔던 A초등학교의 ‘정원 외 관리 학생 원서’ 등 학적서류를 지난해 12월 27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거쳐 일선 학교로 전달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나 A초등학교에선 이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1년 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라며 “학생 해외이주 통계를 낸다고 생각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의원실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자료 요청을 한 것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또 이름이나 성적·인적사항 등을 가리고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29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 문다혜씨 부부의 아들이 해외 이주를 했다는 문건 [곽상도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이 29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 문다혜씨 부부의 아들이 해외 이주를 했다는 문건 [곽상도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곽 의원 측은 “문 대통령 외손자가 해당 학교에 다닌 것을 알고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를 알아보니 A학교밖에 없었다는 게 곽 의원 측 설명이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곽 의원실은 몇 차례에 걸쳐 범위를 좁혀 나갔다. 지난해 12월 27일 곽 의원실이 처음 요청한 자료는 A초등학교의 ‘2018년 1년 동안의 학적변동 현황’이었다. 의원실은 4일 뒤 이주 국가와 도시, 현지 학교명이 기재된 ‘학적변동 신청 서류’를 다시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성(姓)만 표시된 100여명 정도 학생 정보가 곽 의원실로 제출됐고, 전학 등을 제외하고 해외로 이주한 학생은 12명이었다. 곽 의원 측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인 2018년 7월 11일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 학생 7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육지원청은 그중 문 대통령 외손자로 추정되는 학생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실수로 7명 중 한 학생 것만 보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외손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자료였다”며 “자료가 가긴 했지만 성만 남기고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다만 경호대상이기도 한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 기록을 학교 측이 쉽게 제출한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장·교감 등이 다 자리를 비워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실은 학적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 압력을 넣고 갑질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절차를 거쳐 입수했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우려해 학교 측에 민감한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학생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전화했던 것 뿐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서울지검 특수3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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