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환경단체 "영광 한빛 원전 공익감사청구 각하는 위법"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19. 1.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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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경단체가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낸 성명에서 "영광 한빛 핵발전소 3·4호기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각하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광 한빛 핵발전소 3·4호기에 대한 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건설과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규명하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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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경단체가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낸 성명에서 "영광 한빛 핵발전소 3·4호기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각하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광 한빛 핵발전소 3·4호기에 대한 부실공사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건설과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규명하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며 공익감사청구 각하 처분을 내렸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한빛원전은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논란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며 "실제로 지난 2014년 이후에는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가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언급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법령 근거가 있는 조직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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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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