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대책위 구성 "김경수 판결은 보복성"

김겨레 2019. 1. 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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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그는 "1월25일에 선고가 잡혀있었는데, 23일 김경수 지사사건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며 "선고 이틀 앞두고 갑자기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3일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있던 날인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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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일 긴급 최고위 개최
대책위, 사법농단 판사 탄핵 나설 듯
"탄핵은 의회의 권한..삼권분립 침해 아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위원장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맡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드루킹(필명·김동원)과 관련자들의 경우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의하고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상당히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가 제출됐는데 법원은 이런 증거들을 기반해 특검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의심했다. 그는 “1월25일에 선고가 잡혀있었는데, 23일 김경수 지사사건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며 “선고 이틀 앞두고 갑자기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3일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있던 날인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설 예정이다. 박 위원은 “법관의 경우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고 다른 당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관 탄핵에 대한 실무작업을 당에서는 했는데 이를 가지고 다른 야당과 만나고 있고 일부 야당은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법관 탄핵이 삼권 분립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박 위원은 “법관 탄핵은 오히려 헌법에 의해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선 불복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일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대선불복 프레임은 단연코 반대한다“며 ”당이 사법부 판단을 100% 받아들인다 해도 대선 불복의 명분이 될 순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징계 논의는 없었다”고 박 위원은 전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선거법 관련한 사례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의 예”라고 설명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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