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성창호는 양승태 키즈, 법조인조차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판결 내려"

2019. 1. 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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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성창호는 양승태 키즈, 법조인조차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판결 내려”

- 법조인조차 이해되지 않는 발상, 황당 판결
- 현직 지사, 항소심 기회 준다는 측면서도 유죄 판결해도 법정구속 안 해
- 양승태와 성창호 특수관계 맞아, 양승태 비서실 근무한 양승태 키즈
- 2016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구속 영장 청구 정보 빼돌려
- 서기호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관련 사건 검색한 기록
- 성창호 머릿속, 양승태 구속 뒤에 야권의 보복성, 문재인 대통령 지시 있었을 것 판단했을 수도
- 성창호, 승진 가도 달리는 엘리트 법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 검찰 개혁 관련 이야기하고 있죠. 국민 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안녕하세요.

◇ 이동형>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됐는데, 전직 판사이자, 현직 변호사 입장에서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기호> 정말 황당한 판결인데요. 법정 구속이라는 것 자체를 도지사에 대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법조인인 저조차도.

◇ 이동형> 홍준표 전 지사 재판 때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만, 현직 지사인 것을 감안해서 불구속이었잖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왜 현직 지사 수준이 되는 사람을 그렇게 법정 구속시키지 않느냐면, 일단 도주 우려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건도 보면, 드루킹은 구속돼서 감방에 있기 때문에 드루킹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홍준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치인 사건일수록 유죄냐, 무죄냐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유죄가 확실한데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워낙 유죄, 무죄가 첨예하게 갈리는 거죠. 증거관계도 복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조금 이례적이었다, 그렇게 결론 내고,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가 구속된 김 지사를 대신해서 읽은 입장문을 보면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어서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창호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 서기호>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왜 비서 역할을 하느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장이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할 때는 일반 행정 비서가 필요하겠지만,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전국 법원의 판결들을 총관할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현직 판사 중에 조금 똘똘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판사를 비서실로 발탁합니다.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키즈'인 셈이죠.

◇ 이동형> 비서실장으로 2년간 근무를 했고요.

◆ 서기호> 비서실장이 아니고, 비서실 근무 판사더라고요.

◇ 이동형> 비서실 근무 판사. 그리고 또 성창호 판사가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서기호> 2016년도에 서울중앙법 영장 담당 판사를 했었는데요. 그당시에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거기에서 법원의 판사 관련한 것이 있을 때 그 정보를 보고해라.

◇ 이동형> 임종헌한테 보고해라?

◆ 서기호> 네, 결국은 판사들의 비위를 덮으려고 영장이 청구되면, 그런 영장이 청구된 정보를 빼돌린 거죠. 원래는 영장 담당 판사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창호 판사는 그런 사법농단, 재판거래, 재판 개입에 깊숙이 관련해서 협조를 했던 사람이죠. 재판장으로서.

◇ 이동형> 그러면 관련해서 참고인이든, 피고인 신분이든, 조사는 받았습니까?

◆ 서기호> 아마 조사는 받았을 겁니다. 100여 명 정도가 사법농단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판사들이. 그중에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른 언론 출연했을 때 말 안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특종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12월 달에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갔더니.

◇ 이동형> 작년 12월이요?

◆ 서기호> 작년 12월이죠. 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창호 판사가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성창호 판사가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관련 사건 검색을 한 기록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제 사건을 클릭해봤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사건 검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 서기호 판사의 재판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임종헌 차장인가, 아마 그쪽에 전화한 것으로 그 부분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2015년이 아니라 2013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번 임종헌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에는 그 부분이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2년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그 당시는 본격화된 게 아니고, 준비 단계에 있던 시점이다 보니까 성창호 판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던 재판관들이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서기호> 주로 법원 행정처에 근무했던 행정 라인에 있던 판사들이 직무에 배제되고, 징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었던 사람들은 거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당연히 기소도 안 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법농단에 의한 재판 개입, 집권 남용이라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지시하고, 개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시와 개입을 받은 재판장들은 약간 객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재판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만,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는 원래 행정처 출신인 데다가, 2006년도에 인사심의관이었습니다.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실무자였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고, 2016년도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시절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됐잖아요.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이 나고, 갑자기 김경수 지사 이 재판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연기가 관련이 있습니까?

◆ 서기호>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지를 보고서 결정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배석 판사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배석 판사들은 그래도 현직 도지사인데, 법정 구속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장이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면서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선고 연기하는 시점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있고 했으니까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그때는 성창호 판사가 심증적으로 법정 구속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강력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석 판사와 의견이 안 맞아서 한번 연기를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나서 아, 확실하게 구속시켜야겠다, 김경수를. 그러면 김경수가 무슨 죄가 있길래, 양승태가 구속된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창호 판사의 머릿속을 해부해보면 이렇습니다. 성창호 판사 생각에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검찰이 무리하게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검찰에 있는 윤석렬 지검장이 왜 무리하게 수사하느냐,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명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에 의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하명수사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사법농단 수사를 지시했느냐? 박근혜와 양승태를 동일시해서 국정농단, 사법농단.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그 당시 야권에 불리한 판결들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이 수사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지만, 사실상은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다.

◇ 이동형>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 서기호>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검사가 서기호 판사에게 성창호 판사가 당신 사건을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습니까?

◆ 서기호> 네.

◇ 이동형> 그러면 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창호 판사 하고 교분이 조금 있었습니까?

◆ 서기호> 저랑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요. 워낙 잘 나가는 법원 엘리트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랑 같은 법원에 근무한 일도 없었습니다.

◇ 이동형> 서기호 판사는 잘 못 나갔습니까?

◆ 서기호> 저는 승진을 포기한, '승포판'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성창호 판사는 승진을 항상 염두에 둔, 승진 가도를 달리는 엘리트 법관이었죠.

◇ 이동형> 그래도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도 누군지는 알고 계셨네요.

◆ 서기호> 잘나가는 판사구나, 이런 것은 알고 있었죠. 그다음에 꼭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댓글 조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느냐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와 2위 후보들 간의 표차가 거의 20% 이상 났었고요. 선거 일주일 전까지도,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 때까지도 20%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의 달인인 정치인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무조건 당선되는 거예요. 댓글 조작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쪽에서 제안이 왔길래 뭔가 알아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에 직접 관여했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 이동형> 네, 정리하고요. 오늘 다룰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과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이게 오늘의 제목 같은데, 어떤 이야기죠?

◆ 서기호>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써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탄희 판사는 2017년 2월에 법원행정처에 발탁됐을 때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을 테니까 놀라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 그런 일은 못 하겠다, 라고 하면서 거부해서 사직서는 1차로 냈거든요. 그러자 법원행정처에서는 이탄희 판사가 사표 쓰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언론에 대고 막 이야기해버릴까 봐 겁나서 다독거리면서 이탄희 판사를 다시 일선 법원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행정처 근무는 안 하게 해줄 테니까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탄희 판사가 주변 판사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행정처에 갔던 사람이 일선 법원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법원 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분이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법농단 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 이동형> 사법농단 사태가 알려진 것, 시발점은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혹은 이탄희 판사가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이 있는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됐다는 거죠?

◆ 서기호> 네, 그렇죠. 그때 일차로 사직서를 냈었는데, 그 뒤로 사법농단 사태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양승태 구속까지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탄희 판사가 처음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설마, 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상조사가 밝혀지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2017년 4월에 1차 진상조사 결과,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탄희 판사가 말한 판사 뒷조사 파일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탄희 판사가 헛소리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탄희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주위에 동료 판사들한테 일일이 해명해야 하고, 눈치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2017년 9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2차, 3차 조사 결과를 통해 비로소 이게 판사 뒷조사 파일 정도가 아니라, 재판 개입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법농단 사건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검찰의 수사도 쉽지 않았지만, 겨우겨우 해가지고 임종헌 구속에 이어서 양승태 구속까지 이어지니까 이제야말로 이탄희 판사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아까 우리 서기호 변호사는 '승포판'이었다. 승진을 포기한 판사. 그런데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소위 출세 코스를 밟은 사람이잖아요?

◆ 서기호> 정확하게 말하면, 이탄희 판사도 출세 코스를 밟을 뻔했던 거죠.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에 발탁되어서 올라갔는데, 본인이 그것을 사직서를 내면서 거부해버린 거죠.

◇ 이동형>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법원 행정처로 출세 코스를 갈 뻔한 사람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거부했잖아요. 만일 서기호 판사가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서기호 판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 서기호> 그것은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눈앞에 출세 코스가 놓여 있는데, 그것을 걷어차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심지어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승포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제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됐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까요?

◆ 서기호>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양승태 구속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법원에서 버틸 만큼 버틴 효과는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해볼 텐데, 내려놓은 사람은 이탄희 판사겠고요.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지금 법정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안태근 전 검사장일 것 같습니다.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요.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 서기호> 네.

◇ 이동형>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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