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최저효율제·탄소인증제' 도입..'고효율·친환경성' 일석이조

세종=권혜민 기자 2019. 1. 3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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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태양광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도입 방침..고효율 설비 개발 유도·국산 제품 보급 효과 기대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저품질 태양광패널·부품이 유통되면서 무늬만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성을 극대화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태양광 최저효율제와 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세부 방안은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마련 중이다.

태양광 최저효율제는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핵심 장치인 태양광 모듈에 대한 효율기준을 만들어 효율이 낮은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이다.

저효율 모듈 보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점점 더 넓은 토지가 필요해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보급 정책으로 '태양광 붐'이 일면서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는 주변 경관을 해치고 주민 수용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산지 훼손 등 환경 파괴 문제도 불거졌다.

발전 효율을 높인다면 입지면적을 줄일 수 있다. 태양광모듈의 효율이 1% 높아지면 토지 면적 4∼6%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KS표준에 최저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한 제품은 KS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전문가 회의,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기준안을 마련한 뒤 연내 표준 개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초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때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제조기업들이 고효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도 이뤄질 전망이다. 저가 중국산 태양광 설비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탄소인증제는 원자재부터 물류, 생산, 소비, 폐기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 주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태양광 뿐 아니라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운영·폐기하는 과정의 탄소 배출까지 관리해 친환경성을 극대화하고 '탄소제로'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선진국들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탄소발자국'(CFP) 등급을 반영해 평가 중이다. 유럽연합(EU)도 태양광패널 등이 포함된 제품 환경발자국(PEF) 제도 법안을 오는 2020년 말까지 EU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품인증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심사해 등급을 매기고,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입찰 과정에 반영한다.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에 더해 공정 개선, 기술개발, 공급선 변화 등 재생에너지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송 단계가 적어 해외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국산 제품의 보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경쟁 상대인 중국 업체의 경우 중국 내 화석연료 비중이 높아 경쟁력이 부족한 만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해외사례와 전문가,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고려해 국내 산업을 고려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순히 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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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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