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정보 외국에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들 1심 징역 4년

2019. 1.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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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59)씨와 홍모(67)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확보한 군사기밀 109건을 홍씨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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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 초래"
기밀 유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59)씨와 홍모(67)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보안 필요성,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확보한 군사기밀 109건을 홍씨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홍씨에게서 67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정보 중 56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나아가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서 군사기밀을 받고 일본에 팔아넘긴 탈북민 이모(51)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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