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前보훈처장 국가유공자 지정

변지희 기자 입력 2019. 1. 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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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조선DB

국가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0일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전 처장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상(公傷)군경’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작년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상이 5등급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은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다. 11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회의에서는 상이 5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보훈처는 전ㆍ현직 보훈처 공무원은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을 들어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을 보류해 왔다. 이를 두고 보훈처 안팎에선 "박 전 처장이 현 정부가 ‘적폐 1호’로 보기에 보훈처가 심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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