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오락가락' 진술..재판부는 "믿을만하다"

박종욱 2019. 1.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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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 또 실형선고에 이은 법정구속.

이런 법원 판단의 근거가 과연 얼마나 탄탄한가 해석이 분분한데요.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스모킹 건'이라고 할만큼 결정적인 물증은 없었고, 재판부는 드루킹 측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대부분 인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경수 지사의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봤느냐는 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고, 또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놓은 근거는 우선 포털 사이트 로그기록.

김 지사가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킹크랩 테스트로 보이는 로그 내역이 있었고, 김 지사 방문 당일에 16분간 킹크랩을 구동한 뒤 더 이상 테스트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킹크랩'을 설명한 '정보보고' 문서가 김 지사 방문당일 작성된데다 김 지사 방문 한 두 시간 전에 최종 수정되고 최종 저장된 점으로 볼 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추천수 조작이 이뤄진 기사목록을 드루킹으로부터 매일 전달받고, "고맙습니다", "고무적입니다"라고 답한 것도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판결문에서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공모가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감행한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결정적 물증은 없었지만, 1심 재판부가 여러 정황증거와 드루킹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측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진술이 자주 바뀌었고, 김 지사로부터 매달 백만원씩 받았다고 말을 맞춘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진술을 믿기 힘들고 말을 맞춘 정황도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대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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