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실을 밝히고자 나선 어느 시민의 이야기"

윤성효 입력 2019. 2. 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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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진실이 고립되고 은폐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자며 나섰던 어느 시민의 이름과 그의 존재는 지난 수년간 고립되었다. 그의 삶 자체가 언론과 대중에 의해 매도당했다."

독립영화 <가혜> 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구조를 돕기 위해 달려갔던 한 시민이 자신이 겪은 것과 생각한 것을 TV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의 삶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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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가혜> 공동체상영, 2월 14일 통영시립도서관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다큐멘터리 영화 <가혜>.
ⓒ 통영거제환경연합
 
"세월호의 진실이 고립되고 은폐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자며 나섰던 어느 시민의 이름과 그의 존재는 지난 수년간 고립되었다. 그의 삶 자체가 언론과 대중에 의해 매도당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이 독립영화 <가혜>(감독 황인규) 상영회를 열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체상영은 2월 14일 오후 7시 통영시립도서관.

독립영화 <가혜>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구조를 돕기 위해 달려갔던 한 시민이 자신이 겪은 것과 생각한 것을 TV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의 삶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다.
 
그 시민이 홍가혜(30)씨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MBN과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이겼다. 홍씨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민사201단독)에서, 디지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이 아닌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활동가였던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가 홍씨한테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영화 <가혜>는 지난 4년간 홍가혜라는 인물에게 벌어진 일들을 짚어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진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그를 수사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 국가와 권력기관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는지,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는 공정했는지, 그의 인터뷰에 분노하고 욕하고 비난했던 대중들은 과연 그래도 괜찮은 일이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되묻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까지 돌이켜보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체상영은 '뜻있는주식회사'와 '내가그리던바다' 등 통영 안팎의 민간단체가 협력해 시민들에게 무료 상영으로 제공된다. 후원 참여와 관람 문의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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