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산 재료 쓴 인조눈썹 수입 美기업에 100만달러 벌금"

2019. 2. 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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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자국 기업에 약 10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사가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잠재적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99만6천80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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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보도..대북제재 위반 자국기업 벌금부과는 3년5개월 만에 처음
트럼프, 대북제재 주의보 발령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자국 기업에 약 10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e.l.f. Cosmetics·엘프)사가 2012년 4월 초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북한산 재료가 사용된 인조 속눈썹을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156차례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물품의 총액은 442만7천달러에 달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사가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잠재적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99만6천80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민사상 벌금 액수는 최소 221만달러에서 최대 4천83만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엘프사가 이번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지난 5년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위법 행위가 엘프 사의 사업 활동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공개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정상 참작 요인이 됐다.

그러면서 엘프사가 추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납품업자들이 미국의 수출통제와 무역제재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제재 위반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앞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해상보험 전문회사 '네비게이터스 보험'은 2015년 8월 북한 선적 선박들에 대한 24건의 선주책임 상호보험을 제공한 혐의로 27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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