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산부인과 '환자 몰카', 카메라 압수하니 "신체 사진 증거", 마사지해주겠다며 성추행도?

홍준선 기자 2019. 2. 1.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의 수상한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환자 B씨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카메라를 압수해 불법 촬영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는 도중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피해자는 진료를 받던 중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경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수상한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환자 B씨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카메라를 압수해 불법 촬영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를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신체 부위가 직힌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추가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