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비서 성폭력'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권혜림 2019. 2.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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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한 1심을 뒤집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의 인사권자로 위력을 행사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안 전 지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며 "성관계 경위 진술을 스스로 계속 번복한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김씨가 러시아에서 안희정 성관계 동의했다 보기 어려우며, 진술이 일관성 있고 직접 경험치 않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7개월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이 납득할만 하고,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워 무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 이후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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