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장우 부인, 건물 매입 1년 뒤에 '예산 배정'

민경호 기자 2019. 2. 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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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속도

<앵커>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이 지역구인 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부인이 2년 전 대전역 앞에 건물을 하나 샀는데 이장우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이었던 지난해 말 그 일대를 개발하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사업을 반대하는 기관을 설득했던 걸로도 드러나 과연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청사를 잇는 큰길가의 3층짜리 건물입니다. 대전역관 2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이곳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부인이 이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1년 반쯤 뒤인 지난해 말, 이 일대를 개발하는 대전역 앞 관광자원화 사업 등 두 건에 대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 의원은 당시 국회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앞서 이 의원 관계자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한 문체부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본인이 아닌 대전시가 요청한 예산, 즉 지자체 민원 지원이었을 뿐이고 예결위 회의에서 예산 편성이나 증액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에 이어 송언석, 장제원, 오늘(1일) 이장우 의원까지 논란이 일자 정치권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의원 본인은 물론 직계 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를 맡지 못하게 하고 관련된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기존 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이해충돌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설 직후 잇따라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강윤구, 영상편집 : 박정삼)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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