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공 문제' 중재委 회부 방침.."3월 초순 유력"

박선하 vividsun@mbc.co.kr 2019. 2. 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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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징용공 배상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협정 위반이라는게 일본 측 입장이라며 중재위 회부 방침을 굳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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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징용공 배상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협정 위반이라는게 일본 측 입장이라며 중재위 회부 방침을 굳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 협의를 시작할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계속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의 요청 시점으로부터 60일이 되는 3월 초순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박선하 기자 (vivid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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