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조용한 해고 현실화.."시간강사는 유령입니다"

이재윤 2019. 2. 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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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 조용한 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강사들의 강의를 줄이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43세 나이에 시간강사 생활을 시작한 김어진 씨.

결혼과 육아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힘들게 박사학위까지 땄지만 대학에 자리를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꾸준히 해오던 강의도 새 학기엔 없어집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 학교에 물어보니 그제야 수업이 전임교수에게 넘어갔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김어진 / 경기대 시간강사 : 저희는 문자해고도 없어요. '시간강사들에게는 강의를 주지 않는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이처럼 대학마다 강의를 안 주는 방식으로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교양강좌를 없애고 졸업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인터넷 또는 대형강의를 늘리는 '강의 총량 줄이기'가 대표적입니다.

4대 보험이나 고용유지 부담이 없는 겸임교원에게는 강의를 몰아줍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낸 겸임교원 명칭은 20여 개가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4대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하고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강의를 배정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어진 / 경기대 시간강사 : 저희는 대학에서 유령입니다. 단순하게 임금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주간이 아닐 때는 대학에서 도서관 대출도 할 수 없어요.]

강사제도개선 공대위는 강사법이 7년 동안 유예되며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정부의 무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육부는 강사운영 안정화 지표를 만들어 재정, 행정지원에 차등을 두겠다고 했지만, 강사들은 당장 해고의 벽 앞에 무력한 처지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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