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설 성수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장충식 입력 2019. 02. 03. 11:06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설 성수식품'이 방부제,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내 백화점, 공영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과자류, 식용유지류, 농산물 등 '설 성수식품' 488건을 수거해 각종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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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내 백화점, 공영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과자류, 식용유지류, 농산물 등 ‘설 성수식품’ 488건을 수거해 각종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과자류 등 2건이 ‘용량 미달’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산물검사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방부제,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은 ‘가공식품’ 354건을 대상으로 방부제, 중금속, 인공색소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산물검사부는 ‘농·수산물’ 등 134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과자 2건이 제품 겉면에 표기된 것보다 용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돼 ‘용량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이외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은 용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수용 과자류 2건을 제조업소 관할 관청에 통보,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결과, 어떠한 유해물질도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도민들이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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