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국민연금 내겠다" 10년새 10배 늘어난 이유

이에스더 2019. 2.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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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60세)가 지났는데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0만명에 육박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12월 4만9381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7만599명으로 급증했다.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더 내고 더 받고 싶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중앙포토]

A(62)씨는 17년 넘게 연금 보험료를 냈다. 은퇴 뒤에도 과거 경력을 살려 전직에 성공한 A씨는 월 소득이 430만원 가량된다. A씨는 만 60세가 되던 2년 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당장 연금을 받는 대신 몇년 더 연금을 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몇년간 보험료를 더 내면 그만큼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점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A씨가 원래 받게 될 월 연금액은 58만2000원이다.만약 그가 기대수명(82.7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1억3968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A씨가 최저보험료인 월 9만원을 1년간 더 내면 월 연금액은 60만원으로, 2년간 더 내면 61만7000원으로 뛴다.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을 따지면 각각 432만원, 840만원이 많아진다. A씨는 “가입기간이 짧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적은 편인데 일해서 돈을 버는 동안에라도 몇년 더 넣고 더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도 유용하다. B(61)씨는 젊은 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해 7년간 보험료를 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됐지만 B씨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아가야 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의무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서다. B씨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3년간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기로 했다. B씨는 3년 뒤부터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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