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국민연금 내겠다" 10년새 10배 늘어난 이유
이에스더 2019. 2. 5. 13:00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12월 4만9381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7만599명으로 급증했다.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더 내고 더 받고 싶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A(62)씨는 17년 넘게 연금 보험료를 냈다. 은퇴 뒤에도 과거 경력을 살려 전직에 성공한 A씨는 월 소득이 430만원 가량된다. A씨는 만 60세가 되던 2년 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당장 연금을 받는 대신 몇년 더 연금을 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몇년간 보험료를 더 내면 그만큼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점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A씨가 원래 받게 될 월 연금액은 58만2000원이다.만약 그가 기대수명(82.7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1억3968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A씨가 최저보험료인 월 9만원을 1년간 더 내면 월 연금액은 60만원으로, 2년간 더 내면 61만7000원으로 뛴다.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을 따지면 각각 432만원, 840만원이 많아진다. A씨는 “가입기간이 짧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적은 편인데 일해서 돈을 버는 동안에라도 몇년 더 넣고 더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도 유용하다. B(61)씨는 젊은 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해 7년간 보험료를 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됐지만 B씨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아가야 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의무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서다. B씨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3년간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기로 했다. B씨는 3년 뒤부터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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