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부, '여중생과 성관계' 60대 남성에 무죄 선고

홍성희 2019. 2. 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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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A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A양이 성폭력을 당한 뒤 이 씨를 만나 식사를 한 점이 이례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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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최근 안 전 지사 항소심을 맡아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인 이 씨는 2016년 입주민인 15살 A양을 차에 태워 꽃축제 행사장에 들렸다가 공터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A양이 성폭력을 당한 뒤 이 씨를 만나 식사를 한 점이 이례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A양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경험을 진술하는 등 성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주요 부분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이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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