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요청한 강제징용 외교적 협의 '사실상 거부'

최태범 기자 2019. 2.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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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간 '외교적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의 거부 입장을 알면서도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 역시 ICJ 제소에 앞선 명분 쌓기 의도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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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일본, 3국 참여 중재위→ICJ 제소 명분 만들 가능성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6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옆에 강제징용노동자상 모형이 설치되자 한 시민단체 참가자 큰절을 하고 있다. 2018.12.26.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간 ‘외교적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8일로 답변시한이 끝나지만 정부는 일반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는 외교적 협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측의 청구권협정상 외교 협의 요청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이 요청한 기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위안부 문제 등 다른 현안도 외교적 협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일본의 요청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시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3월 초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회부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구권협정에는 양자 협의가 실패할 경우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중재위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거부 입장을 알면서도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 역시 ICJ 제소에 앞선 명분 쌓기 의도라는 분석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정부간 물밑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8~9일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협의에 어떤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나스기 국장의 방한 계기에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측 당국자와 만날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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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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