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도는 일본 영도", 일본의 논리를 들여다 보니..

대구한국일보 입력 2019. 2. 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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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고유영토가 되려면, 고대시대 일본국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영토로서 타국에게 지배당한 적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독도가 17세기까지 주인이 없는 섬이어서 일본이 처음으로 영토주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료회의에서 영토편입을 결정하여 시마네현고시 40호로 고시하여 국제법상 일본영토로서 재확인한 이후 일본영토가 됐고, 1945년 패전 이후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지만 1952년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무력으로 점령하여 오늘날까지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일본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첫째, 일본은 17세기에 독도의 영토주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즉, 1620년대부터 1693년까지 일본의 오야와 무라카와 두 가문이 매년 격년제로 독도를 이정표 삼아 울릉도에 도항하여 수개월 동안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했다는 것. 그때에 독도에서도 강치 잡이를 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당시에 독도를 거쳐 울릉도로 건너갈 때 그린 상세한 독도 그림 지도가 남아있고, 또한 1836년 하치에몽이라는 자가 도항을 금지한 울릉도에 몰래 도항했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는데, 이때에 그가 “일본령인 독도”에 갈 목적이었으나 울릉도에 표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측에서는 17세기 전후해서 독도의 형상이나 지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런 일본의 주장은 한국의 자료를 부정하고 일본 측의 자료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독도영유권을 날조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이 독도에서 강치 잡이를 해서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자료는 없다. 반면 독도는 울릉도에서 바라보이는 섬이다. 고대시대 울릉도에 있었던 우산국이 512년 신라에 복속된 이후, 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를 시작으로 칙령41호 등 수많은 고문헌에 의하면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동해의 2섬 울릉도와 독도가 영토로서 인식했다는 기록이 있다.

둘째, 일본은 1905년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어서 국제법적으로 편입 조치하여 일본영토임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즉,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그리고 독도는 일본의 한국식민지 불법통치와 무관하고 이미 그 이전 5년 전에 합법적으로 편입 조치한 일본영토로, 침략한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했듯이 512년 울릉도를 본거지로 했던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이후 서로 바라보이는 울릉도와 독도 2섬이 한국영토로서 존재했고, 1905년 일본의 편입조치라는 것은 러일전쟁 중에 혼란한 틈을 타서 한국영토 독도를 은밀히 도취해간 것으로 대한제국이 음흉한 독도탈취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어느 국가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고, 1910년 한국병탄과 함께 1945년까지 독도를 불법 통치했다.

셋째, 일본은 제2차대전 종전 이후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는데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이승만라인’을 설정하여 무력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분쟁지역인 독도를 국제법에 의거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3번에 걸쳐 독도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3번 모두 거절하여 평화적 해결을 거부하고 무력적 불법점령을 계속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런 일본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여 독도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

일본의 패전 이후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677호의 조치로 합법적으로 한국의 실효적 관할통치를 인정했고, 대일평화조약에서 이를 해제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그후 어느 국가도 한국의 통치권을 부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주장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실효적인 관할통치에 의한 영토지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본 자신들의 왜곡된 논리만 내세워 독도 영유권을 날조한 것이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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