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매각이냐 합산규제냐..KT스카이라이프 운명 내주 '결판'

입력 2019. 2. 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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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매각 논란에 휘말린 KT스카이라이프의 운명이 이르면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30일 간사협의를 통해 오는 14일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제2 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KT에서 분리해 공기업에 매각하거나, 혹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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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14일 법안소위 개최 잠정합의
- 자유한국당 보이콧ㆍ전당대회 ‘변수’

KT스카이라이프 사옥 [KT스카이라이프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분리매각 논란에 휘말린 KT스카이라이프의 운명이 이르면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30일 간사협의를 통해 오는 14일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제2 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14일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및 지분매각 여부, 특정기업 계열사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KT의 위성방송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높일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후 12일 간사협의를 거쳐 14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거취가 최종 결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KT와 과기정통부가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각 당 입장을 정리해 사전 논의를 거칠 예정인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KT에서 분리해 공기업에 매각하거나, 혹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지난 2015년 3년 기한으로 시행된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KT가 가진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분할 매각해 KT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 49.99%를 보유한 1대 주주다. ▷본지 1월23일자 12면 참조

다만, 아직까지는 법안소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유한국당의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이 길어지고 있는데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부터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주가 2월 중 법안소위를 열 마지막 기회다.

과방위는 KT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청문회 역시 물리적으로 이달 내 진행은 어렵다고 보고 내달 5일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또다른 과방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임시국회와 상관없이 열기로 하긴 했으나, 각 당의 상황을 고려하기로 한 만큼 일단은 잠정안으로 (14일 법안소위 개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주 안에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가) 타결되면 다음주에 정상적으로 법안소위가 진행되겠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3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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