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공작 지시' 김관진 1심 징역 7년 구형

김대겸 2019. 2. 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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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하들을 시켜 군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군무원 채용을 하면서 이른바 '종북' 지원자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걸러내는 등 헌정 질서를 유린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을 9천 회 정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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